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1조
제11조(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1조제2항제7호에 따른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 기간 내에서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의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4.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11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환경보전계획 및 재해방지계획 2. 등대해양문화공간에 조성되는 시설의 배치도 및 조감도 3. 그 밖에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