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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1조

제11조(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1조제2항제7호에 따른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 기간 내에서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의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4.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11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환경보전계획 및 재해방지계획 2. 등대해양문화공간에 조성되는 시설의 배치도 및 조감도 3. 그 밖에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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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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