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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준공검사)

준공검사

제12조

제12조(준공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3. 지적측량성과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ㆍ구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 6. 총사업비 명세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전문적ㆍ기술적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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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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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준공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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