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
제12조
제12조(준공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3. 지적측량성과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ㆍ구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 6. 총사업비 명세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전문적ㆍ기술적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