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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사회(이하 "인공지능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인공지능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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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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