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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철도부지에 속하는 유휴부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철도부지에 속하는 유휴부지)

철도부지에 속하는 유휴부지

제2조

제2조(철도부지에 속하는 유휴부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부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지로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이 위치하지 않은 부지를 말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철도용지인 부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시설인 철도의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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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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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철도부지에 속하는 유휴부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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