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저장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등)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저장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등)
저장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등
제13조
제13조(저장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등)
① 영 제2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위 승계신고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저장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저장사업자의 상속인이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저장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해서는 영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