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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제3조(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된 개별 지뢰등[지뢰, 불발탄, 유기탄(遺棄彈), 부비트랩 및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그 밖의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거 대상지역에 대한 시행 시기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2. 시행계획에 반영된 개별 지뢰등 제거 대상지역의 면적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시행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직전에 수립한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공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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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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