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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제7조

제7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뢰 위험지역 등 지뢰등의 탐지ㆍ제거가 필요한 지역의 현황 2. 지뢰등의 탐지ㆍ제거가 필요한 지역의 지뢰등의 매설ㆍ관리 및 제거 등의 현황 3. 지뢰등의 탐지ㆍ제거가 필요한 지역에서 지뢰등의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4. 그 밖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이나 지뢰대응활동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국방부장관은 지뢰대응활동을 위한 정책의 변화 및 자연 환경의 영향으로 인한 지뢰 위험지역의 변화 등의 사유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헌조사, 서면조사, 대면조사 및 통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뢰대응활동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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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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