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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등)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등)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등

제10조

제10조(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등) ①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국방부장관이 영 제11조제4항에 따라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영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2. 영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를 각하하거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각하ㆍ기각 통지서 ③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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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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