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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4조(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자문 절차 및 방법)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4조(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자문 절차 및 방법)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자문 절차 및 방법

제4조

제4조(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자문 절차 및 방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제품의 분류 및 등급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에 따른 실사용 평가(이하 "실사용 평가"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요청받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을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의 절차ㆍ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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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4조(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자문 절차 및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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