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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27조(시설과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27조(시설과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시설과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제27조

제27조(시설과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①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위탁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수입업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하려는 디지털의료기기의 제조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갖추어야 할 시설과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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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27조(시설과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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