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절차 등
제32조
제32조(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절차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및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 및 정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에게 법 제18조에 따른 우대 사항이 중지되는 사실과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
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절차 등
제32조(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절차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및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 및 정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에게 법 제18조에 따른 우대 사항이 중지되는 사실과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
인용 형식「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32조(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