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32조(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절차 등)

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절차 등

제32조

제32조(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절차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및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 및 정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에게 법 제18조에 따른 우대 사항이 중지되는 사실과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32조(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