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대형가속기 구축사업 및 대형가속기 지원사업(이하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이라 한다)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인력과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을 유치하고 기초연구성과를 창출 및 확산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대형가속기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현안이나 국가안보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대형가속기 관련 기술 확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와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