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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대형가속기 구축사업 및 대형가속기 지원사업(이하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이라 한다)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인력과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을 유치하고 기초연구성과를 창출 및 확산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대형가속기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현안이나 국가안보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대형가속기 관련 기술 확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와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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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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