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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제9조

제9조(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한 시설 및 부지에 숙소, 편의시설, 보육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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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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