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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협력 지원)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협력 지원

제12조

제12조(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협력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을 위한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효율적 운영ㆍ협력 체계 2. 대형가속기 인력ㆍ기술ㆍ정보 교류 활성화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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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협력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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