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4조
제4조(준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준비위원회를 대표하고 준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4조(준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준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4조(준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준비위원회를 대표하고 준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4조(준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