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위원회의 회의
제5조
제5조(준비위원회의 회의) ①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준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준비위원회의 회의)
준비위원회의 회의
제5조(준비위원회의 회의) ①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준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용 형식「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준비위원회의 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