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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국제입양아동보고서의 작성)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국제입양아동보고서의 작성)

국제입양아동보고서의 작성

제2조

제2조(국제입양아동보고서의 작성)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하는 국제입양아동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기본정보 및 현재 양육환경 2. 입양에 대한 아동 및 친생부모 등의 동의 여부 3. 아동에게 국제입양이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사유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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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국제입양아동보고서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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