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의 입양 절차의 중단
제5조
제5조(외국으로의 입양 절차의 중단) 법 제11조제5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을 말한다. 1. 입양국에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2. 보건의학적 이유 등으로 양자가 될 아동이 입양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