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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규칙 제14조(간호사 보수교육의 실시 방법 등)

간호법 시행규칙 제14조(간호사 보수교육의 실시 방법 등)

간호사 보수교육의 실시 방법 등

제14조

제14조(간호사 보수교육의 실시 방법 등) 간호사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 방법과 그 밖에 간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간호사중앙회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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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간호법 시행규칙」 제14조(간호사 보수교육의 실시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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