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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규칙 제19조(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제19조

제19조(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받은 경우에는 재교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법률 제1365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는 그 신고를 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② 간호조무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간호조무사의 실태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6호서식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이수증(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8호서식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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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간호법 시행규칙」 제19조(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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