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의 범위
제23조
제23조(병원급 의료기관의 범위) 법 제24조제4항, 제29조 및 제3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각각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간호법 시행규칙 제23조(병원급 의료기관의 범위)
병원급 의료기관의 범위
제23조(병원급 의료기관의 범위) 법 제24조제4항, 제29조 및 제3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각각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인용 형식「간호법 시행규칙」 제23조(병원급 의료기관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