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허가 신청 등
제20조
제20조(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허가 신청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호조무사협회"라 한다)의 설립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자산명세서 4. 설립결의서 5. 설립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6.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허가 신청 등
제20조(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허가 신청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호조무사협회"라 한다)의 설립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자산명세서 4. 설립결의서 5. 설립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6.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인용 형식「간호법 시행규칙」 제20조(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허가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