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소통과
제6조
제6조(기획소통과) ① 기획소통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기획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 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행계획의 승인 4. 법 제18조에 따른 공론화 및 공론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및 관리사업자에 대한 검사ㆍ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및 관리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7. 조직ㆍ정원의 관리 및 부서 간 업무범위 조정 8.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ㆍ조정ㆍ총괄 9.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집행 10. 언론 대응,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1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무 관련 대외협력 12.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