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선정과
제7조
제7조(부지선정과) ① 부지선정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부지선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하 " 관리시설"이라 한다)의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관리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절차ㆍ방법 및 평가기준의 마련 및 조정 3.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및 심층조사 실시 4. 관리시설 부지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7. 법 제28조에 따른 특별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 8. 관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준의 승인 9.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하 "부지내저장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시설계획의 승인 10.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