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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직제 제4조(대변인)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4조(대변인)

대변인

제4조

제4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부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ㆍ협조 4. 보도자료 관리와 오보ㆍ왜곡보도 대응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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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평등가족부 직제」 제4조(대변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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