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장
제6조
제6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부 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2. 각종 공약ㆍ지시사항 및 부 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성평등가족부 소관 기금의 종합ㆍ조정ㆍ관리 5. 부 내 조직문화 개선 등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7. 주요 사업의 진도파악 및 정부업무 평가 8. 부 내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9.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0.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및 행정심판ㆍ소송 사무의 총괄 11. 부 내 규제개혁 업무 총괄ㆍ조정 12.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 13.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의 총괄 14. 부 내 정보화 사업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총괄 15. 부 내 통계 업무의 총괄ㆍ조정 16.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부 내 국제협력 및 국제교류 업무의 총괄ㆍ조정 19. 성평등가족부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20. 개발도상국의 여성발전 지원 등 부 내 대외원조 사업 총괄 21. 여성의 국제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기구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