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제19조
제19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기획조정관ㆍ국장 및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관 담당관, 과장 및 팀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제19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기획조정관ㆍ국장 및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관 담당관, 과장 및 팀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