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9조에 따른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