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 이 경우 공개의 세부내용은 정책위원회가 심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호에 따른 각 유해성분의 독성,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정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책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공개 범위가 결정된 경우 공개 범위가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