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임용
제7조
제7조(공무원의 임용) 기록원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다만, 의장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국회기록원법 제7조(공무원의 임용)
공무원의 임용
제7조(공무원의 임용) 기록원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다만, 의장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회기록원법」 제7조(공무원의 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