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보고 등
제10조
제10조(위원회 보고 등) 원장 또는 원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ㆍ설명하여야 한다.
국회기록원법 제10조(위원회 보고 등)
위원회 보고 등
제10조(위원회 보고 등) 원장 또는 원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ㆍ설명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회기록원법」 제10조(위원회 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