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청취
제6조
제6조(의견 청취) 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의견 청취
제6조(의견 청취) 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용 형식「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제6조(의견 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