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7조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관계장관회의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관계장관회의의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아래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관계장관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장관회의 구성원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