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받은 사항의 처리
제11조
제11조(자문받은 사항의 처리) ①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그 이행결과를 위원회에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자문받은 사항의 처리)
자문받은 사항의 처리
제11조(자문받은 사항의 처리) ①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그 이행결과를 위원회에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자문받은 사항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