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제7조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격월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