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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회의)

회의

제7조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격월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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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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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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