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제3조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과 지역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민사회단체 또는 학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회대개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회대개혁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3. 국무총리비서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사회대개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 1명 4. 그 밖에 사회대개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