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은 이전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이전기관의 의견 및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이전기관 및 그 소속 직원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반영하여 이전기관에 대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장은 이전기업이 이전하는 지역의 군수 또는 구청장 및 이전기업과 협의하여 이전기업에 대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