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

이전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

제6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은 이전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이전기관의 의견 및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이전기관 및 그 소속 직원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반영하여 이전기관에 대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장은 이전기업이 이전하는 지역의 군수 또는 구청장 및 이전기업과 협의하여 이전기업에 대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