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특화지구의 지정
제10조
제10조(해양특화지구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주직원의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해양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특화지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1.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단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별표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등을 포함한다) 및 공동주거시설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교육시설 3. 문화ㆍ체육ㆍ의료ㆍ상업ㆍ숙박 시설 등 복합 편의시설 4.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 등의 업무시설 5. 그 밖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부산광역시는 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특화지구에서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해양특화지구의 지정 요건ㆍ방법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