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판정 등
제5조
제5조(종합판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의 신청을 받거나 통합지원 대상자를 발굴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적 지원 필요도 및 일상생활 요양ㆍ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한다. 1. 노쇠등으로 인한 신체기능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 2. 질병 여부 등 의료서비스의 필요성 3. 영양 상태 4. 주거환경 5. 그 밖에 의료적 지원 필요도 및 일상생활 요양ㆍ돌봄 필요도 등을 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종합판정에 필요한 조사 업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에 따른 종합판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