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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정보의 제공ㆍ활용 등)

정보의 제공ㆍ활용 등

제7조

제7조(정보의 제공ㆍ활용 등)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에 포함된 정보 2.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등의 지원계획이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 그 내용 3.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위탁받아 수행한 조사 업무의 내용 4. 다른 법령에 따라 전문기관이 소관하는 급여 신청 현황, 수급 현황 및 이력(등급이 있는 경우는 등급 수준을 포함한다), 급여 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각하되거나 기각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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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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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정보의 제공ㆍ활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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