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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통합지원 제공 상황 점검 등)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통합지원 제공 상황 점검 등)

통합지원 제공 상황 점검 등

제10조

제10조(통합지원 제공 상황 점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개인별지원계획이 최초로 수립된 후 3개월 이내에 점검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대한 점검의 결과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조정하려는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회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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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통합지원 제공 상황 점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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