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9조
제1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의무복무기관의 장 또는 계약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의무복무기관의 장 또는 계약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