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관리관
제6조
제6조(국제경제관리관) 국제경제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제경제관리관
제6조(국제경제관리관) 국제경제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인용 형식「재정경제부 직제」 제6조(국제경제관리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