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제조세규범과
제30조(신국제조세규범과)
①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국제조세규범과를 둔다.
② 신국제조세규범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협력개발기구 재정위원회 관련 업무 중 디지털경제에 관한 과세 문제(새로운 과세권 배분기준 및 국제 최저한세 도입 등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디지털경제과세"라 한다)에 관한 업무
2.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중 디지털경제과세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3. 디지털경제과세와 관련된 외국과의 협정 제정ㆍ개정, 관련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협정에 관한 해석과 상호합의
4. 디지털경제과세와 관련된 외국과의 협정에 관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5. 그 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 재정위원회 관련 업무 중 새로운 국제조세규범 수립에 관한 사항
④ 신국제조세규범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국유재산협력과
제31조(국유재산협력과)
① 재정경제부 국고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유재산협력과를 둔다.
② 국유재산협력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유재산 관리실태 점검 및 감사 업무
2. 국유재산 상시 총조사를 통한 유휴 행정재산 발굴
3. 각 중앙관서 소관 유휴ㆍ저활용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협의
4.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한 지자체 및 사회적 기업 등의 지원
5. 국유재산대장 데이터 관리 등 자료의 전산화 및 국유재산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6.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집행실적 및 국유재산의 증감 등에 관한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작성
7. 국유재산 정책 협의회 운영 등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외 협력
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의 정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산의 교환
9. 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자산 연계 활용을 위한 협의
10. 물품에 관한 제도 연구
11. 물품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협의
④ 국유재산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