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협력과
제31조
제31조(국유재산협력과) ① 재정경제부 국고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유재산협력과를 둔다. ② 국유재산협력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유재산 관리실태 점검 및 감사 업무 2. 국유재산 상시 총조사를 통한 유휴 행정재산 발굴 3. 각 중앙관서 소관 유휴ㆍ저활용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협의 4.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한 지자체 및 사회적 기업 등의 지원 5. 국유재산대장 데이터 관리 등 자료의 전산화 및 국유재산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6.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집행실적 및 국유재산의 증감 등에 관한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작성 7. 국유재산 정책 협의회 운영 등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외 협력 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의 정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산의 교환 9. 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자산 연계 활용을 위한 협의 10. 물품에 관한 제도 연구 11. 물품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협의 ④ 국유재산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