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장
제7조
제7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2. 각종 공약ㆍ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처 내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4.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5. 주요 정책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공유 6. 처 내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ㆍ추진 7. 처 내 국제협력 및 교류업무의 총괄ㆍ조정 8. 처 내 성과관리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 9. 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0. 처 내 제안제도 운영 및 민원(국민제안 및 청원을 포함한다) 업무의 총괄 11. 조직의 진단과 평가를 통한 조직 및 정원의 관리 12.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상정 안건의 검토 13. 처 내 법령안의 심사 등 법제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14. 처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5. 처 내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관리 16. 처 내 정보자원ㆍ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7. 처 내 업무관리시스템 등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18. 처 내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19.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 처 내 교육훈련 등 업무역량 강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