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관리단장
제4조의2
제4조의2(국고보조금관리단장) ① 국고보조금관리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고보조금관리단장 밑에 국고보조금총괄담당관 및 국고보조금점검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국고보조금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고보조금관리단장을 보좌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관리ㆍ집행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조정 2.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과 관련된 부처별ㆍ분야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체계 수립 및 운영기준 마련 3.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과 관련된 부처별ㆍ분야별 국고보조금 관리ㆍ집행체계의 이행 여부 확인ㆍ점검 및 그 결과의 활용 4.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 5.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국고보조금 교부ㆍ집행ㆍ정산ㆍ반납 및 사후관리의 운영 및 관리 6. 국고보조금 또는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 구축ㆍ운영ㆍ관리 및 활용 촉진 7.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사업 점검 및 현장조사ㆍ관리 8. 그 밖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에 관한 사항 ④ 국고보조금점검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고보조금관리단장을 보좌한다. 1.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부정수급 모니터링 2.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사업 점검 및 현장조사ㆍ관리 총괄 3.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사업의 이견 조정 및 시스템 등록 관리 4.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두는 소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결과 관리 5.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사업에 대한 환수ㆍ제재 등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6.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적정성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