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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제11조–제13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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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1조

제11조(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4명(3급 또는 4급 4명, 4급 10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25명, 6급 11명, 7급 10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연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2조

제1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13조

제13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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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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