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2조
제1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인용 형식「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