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
제12조
제12조(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육군, 해군 및 공군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소위로 임용된 날부터 6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
제12조(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육군, 해군 및 공군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소위로 임용된 날부터 6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
인용 형식「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